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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184건 검출…방역대책 추진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2-15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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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소독 통해 농장 주변 잔존 바이러스 제거 및 검사체계 개편 추진
  • 1100여대 소독차량 총동원해 농장 주변·진입로에 매일 집중소독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년 2017년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가금 조기 발견,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검사와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됐으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최근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천·철원·충주·구미 등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그간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 등 방역 강화조치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통해 농장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장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간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잠재위험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2월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2월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돼 지역에 따라 10km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해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2월 말까지로 예정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함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과 “축산 시설·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일 시설 내·외부 소독과 함께 관련 차량·운전자 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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