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2-16 14:32:27

기사수정
  •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 점검단 구성해 투입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건설현장 대상 점검 실시
  •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확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