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통위, '사전승낙서 미게시' 휴대폰 판매점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김규진 기자
  • 등록 2021-02-17 16:07:04

기사수정
  • 사전승낙서 게시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KAIT·이동통신사와 한달간 계도활동 전개
  •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 책임,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 받은 사실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 가입자·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매장 게시형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