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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6813호에 재해복구비 219억원 지원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1-02-23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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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입은 채소류, 품목 구분 없이 ㏊당 240만원 감자 74만원 농약대 지원
  •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생계비 지급…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3일 지난달 한파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 6813호에 재해복구비 21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지난달 한파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 6813호에 재해복구비 21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당 무·배추는 586만원, 토마토·고추는 1840만원, 딸기는 2264만원, 감자는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 대파대는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준다.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해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는 빌린 자금은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를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오는 4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 언피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 중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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