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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유통 마른김 감미료 검출…곱창돌김 27개 제품, 일반김 3개 제품 적발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2-26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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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카린나트륨 검출, 해당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해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등 조치
  • 검출된 0.005~0.592g/kg 가공식품 허용 수준,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시계 방향으로 빛바다수산 '명품 곱창김', 명화씨푸드 '특재래 돌김 곱창', 세양수산 '곱창돌김', 한려원 '완도, 신안 명품 햇 곱창 재래돌김', 주식회사 티엠코리아 '특품 곱창김',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잇바디돌김', 바다향기 '바다향기 곱창재래김', 대한물산 '특 곱창김', 바다와함께 '바다와함께 곱창김', 유한회사 완도세계로수산 '완도 곱창김', 경천식품 '시골김 곱창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 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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