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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5만 9000원 인상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3-02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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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0.87% 상승
  •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 종합적 감안해 분양가 결정…3월 1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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