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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 취약분야 진단·분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3-02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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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정부 반부패 정책·제도 접근…'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 2일 완료
  •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 포털로 확인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분석 서비스 화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사건, 기사, 상담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반부패 종합 정보시스템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구축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사업은 ‘지능형’ 분석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반부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은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관기관의 신고현황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기사 키워드 제공 ▲조사처리 현황 ▲징계자 현황이 표출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통에 맞춰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고와 상담 신청 ▲보호·보상 신청 등에 대한 진행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 기능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대상 법령을 적용하고 ▲신고유형 ▲위반행위 ▲근거 법령 자동분류 사례를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신고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고도화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모바일용 화면도 편리하게 개선돼 2일 함께 개시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3단계 청렴포털 구축 사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졌다”며, “20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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