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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새학기 맞아 안전주의보 발령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1-03-04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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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에 초·중·고교생들 주이용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발생
  •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2020년 전년 대비 16% 증가…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87% 이상

신학기인 3월에는 초·중·고교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계약 해지나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는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계약은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새학기를 맞아 인터넷 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2020년 전년 대비 16% 증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로 1488건을 차지했는데, 특히 지난 한 해만 564건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전년 신청 사례 564건을 수강 내용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23.9% 135건, '자격증 취득' 17.4% 98건 순이다.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때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합격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0.8% 61건, 12월 10.3% 58건 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 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 180건, '부당행위' 4.4% 25건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 및 계약체결 시점별 피해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방식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두 약정 내용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때는 중도해지나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고,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과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87% 이상

문구용품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일어난 경우가 87% 이상인 만큼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75%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온라인 수업 확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으로, 이중 94.1% 1281건이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였다.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했다.

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 292건, 고무자석·큐브자석·자석팔찌·블록자석·막대자석·화이트보드에 붙이는 원형 자석 등 '자석류' 253건, '문구용 가위' 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0~7세 미만으로 어릴수록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7세 이상으로 높을수록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문구용 칼·가위는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팔과 손 부위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 증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을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손상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손된 문구용품은 곧장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해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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