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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강원도, 군사규제 완화·군 유휴지 활용 논의…‘제3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3-04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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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수 참석
  • 수해복구 주택건설 등 위한 군사규제 완화, 지자체 공공사업 위한 군 유휴 부지 활용, 유실지뢰 제거 지원 등 논의

국방부와 강원도는 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3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4일 춘천에서 '제3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작년 1월 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그해 7월 21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데 이어 제3회 회의다.

 

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관할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는 군부대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집경지역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상생

협력의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협의회를 3회째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왕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접경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이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해복구 주택건설 등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 ▲지자체 공공사업을 위한 군 유휴 부지 활용, ▲유실지뢰 제거 지원, ▲군납품목 확대,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제도 홍보 등 접경지역 요청 현안들이 논의됐다.

 

끝으로 국방부와 강원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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