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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착수…위법사항 수사·의뢰엄정 조치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3-05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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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만명 LH 직원 및 4000명 국토부 직원 대상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조사 착수
  •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대상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LH 땅 투기’ 의혹 관련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1만명의 LH 직원과 4000명의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의 토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일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가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에 관해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4일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브리핑 당시. (사진=국무조정실)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정부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공기업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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