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씨가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당초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 '양진'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다
A씨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해 본인의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 양진 59%, 씨에스와이 100%를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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