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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3-24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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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구성…농가 단위 지급 소농직불금 신청 위해 농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4월 1일~5월 31일 신청접수 후 7월~9월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실시, 10월 중 지급대상 금액 확정 후 연말 기본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신청 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후 7월부터 9월까지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중으로 지급대상 금액 확정해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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