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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 보장…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3-26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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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 소개…주한 외국기업 애로사항 청취
  •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통해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로키 유(Rockey Yoo)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한 외국기업들이 경험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로 접수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 제도를 회원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개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권익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외국기업 대표들과 소통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한 외국기업들에게 부패와 권익 침해가 없는 경영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에게 부패와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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