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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3-30 1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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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 취지 퇴색 등 공공복리 영향 우려"
  • 재판부,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방통위가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 효력 임시 중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 13번)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매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 효력이 임시 중단됐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MBN이 신청한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의 재승인 여부 심의 당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MBN은 이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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