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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 후 실사업 없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해지 위법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4-06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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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 했다는 이유로 청년공제 중도해지 한 노동청 처분 위법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않은 점 등 고려해 사업자등록 한 것만으로 취업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 매월 12만 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노동청은 A씨가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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