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더민주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벌금 최소 1억원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5-13 16:55:00

기사수정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경영책임자, 벌금 하한선 1억원 규정
  • 벌금형 선고 전 산재 사고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 의견 청취 의무 특례조항 포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매일 2.4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