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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후 설비’ 교체 기업에 연리 1.5% 10억원 융자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6-22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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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3228억원 규모 전년 대비 2000억원 ↑
  • CNC 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비용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장기 저리 조건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환경·사회·지배가치(ESG, Enviro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해, 시엔시(CNC) 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해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김규석 국장은 "최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산재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OPS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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