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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6-24 1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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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불법행위자 형사처벌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적발된 유형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부정청약 242건 및 불법공급 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해 12월에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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