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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우디·볼보 등 75개 차종 2만 5000대 리콜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1-06-25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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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포드세일즈서비스, 테슬라,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스즈키씨엠씨
  • 결함내용 자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만 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 시계방향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45TFSIPremium, 볼보자동차코리아 S6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C200, GLA20d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Aviator, 테슬라코리아 Model3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C 200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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