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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7-01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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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 노무제공계약 월 보수 80만원 이상 조건
  • 소규모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통해 고용보험료 80%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을 곱해 산정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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