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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확대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7-02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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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타해 위험성 높은 환자 적기 치료 위해 지자체 조치 행정입원 등
  •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85만 2000원 이하 대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 즉, 4인 가구 기준 585만 2000원까지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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