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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7-05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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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8만여 세대 특례세율 적용

광주시청

광주시는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1주택”이 약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혀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왼쪽 ) 표준 세율 오른쪽 ) 특례 세율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번달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정부분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가격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급등 우려를 일부나마 덜게 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그동안 광주시가 바랬던 사항”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협조해 온 지방세 납세자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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