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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1-07-22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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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법령상 의무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그린 2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
  • 그 외 부지여건에 따라 물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조성 등 친환경기술 도입

경기도청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도가 추진 중인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적용해야 하는 친환경 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해 반영하며 녹색건축물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 기준을 50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단계인 19건의 공공건축물을 심의했다. 19건은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연면적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 총 19건이다.

 

심의 결과, 기존 법령대로라면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0% 이상 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만 적용 대상이었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은 녹색건축인증까지 받도록 했다.

 

연면적 2만7,000㎡로 ‘친환경기술 설계’ 3건을 모두 적용받는 경기도서관은 기존 법령 인증 수준(그린4등급)을 초과한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을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30%)도 허가일 기준을 따지면 초과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설계를 선도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참고해 뒤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 내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 에너지성능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10개 등급(1+++등급에서 7등급까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업무시설은 그린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저탄소 자재 사용, 생태면적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4점 이상 그린1(최우수)부터 50점 이상 그린4(일반)까지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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