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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기술혁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1-07-23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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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업(공급)+참여기업(수요)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업) 기술개발 및 제작 가능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참여기업) 기술 및 제품 도입 확약기업
  • 접수 기간 : 8월 27일까지

경기도청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에너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에너지 기술 국산화와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이 사업을 통해 2개 과제를 선정했으나,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 과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3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과제당 2년간 최대 4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8월 27일까지며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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