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7-27 18:03:28

기사수정
  • 투여 연령, 기존 18세→12세 이상 확대 목적 허가변경 신청
  • 임상시험, 12세~17세 청소년 3732명 대상 미국서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 녹십자사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투여 연령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임상시험은 12세~17세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이며, 면역원성을 비교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유럽의약품청은 지난 23일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12세~17세에 대한 접종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