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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혼다·BMW·현대 등 11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62억원 과징금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1-07-28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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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 리콜 실시 19건 자동차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 감안해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1개사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다.


국토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 58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BMW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 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 7900만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 7100만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 9700만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 8300만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 과징금 115만원이 부과된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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