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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노조,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7-28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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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상 사업장 재가요양보호사 63% 관공서공휴일 무급 처리
  •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25.5%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인지 몰라

`관공서공휴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정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략조직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및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및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 530명을 대상(응답자 132명)으로 유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63%가 관공서공휴일에 무급으로 처리됐다.

 

또한, 314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25.5%가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몰랐으며, 8%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재가요양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공휴일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재가요양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불법 및 편법운영 대한 특별감독 실시 ▲차별없이 휴식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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