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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주차 뺑소니 해결 돕는다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8-04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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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 자치경찰제 출범, `주민참여형 경찰` 새로운 전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B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아울러, C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돼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오완호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됐다"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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