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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조, `거리두기 4단계` 수입 반토막…대책 마련 촉구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8-04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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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평균 수입 7만~8만원에서 거리두기 격상 후 3만~4만원
  • "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재난지원금 마련됐지만 대리기사 생계대책은 없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린다"면서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년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하루에 7만~8만원 벌었는데 지금은 고작 3만~4만원 밖에 벌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3년차 대리기사는 "4단계 격상 이후 하루에 콜 1~2개도 타기 어렵다"면서 "콜이 가장 많은 금요일에도 하루 수입이 4만원에 불과해 세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택시기사 등 비슷한 운수업 종사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마련됐지만 대리기사는 생계대책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리운전노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이 포함된 지원대책에 대리운전 기사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해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는 4번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약 2만명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리두기 격상에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상 대상 및 범위를 논의 중이지만 특수고용직은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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