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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상한기업` 50곳으로 확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8-05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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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 ESG·디지털 전환 정책환경 변화 대응,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 등 12개 전략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 관련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기업 등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기업환경 변화는 또 다른 배경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세부과제는 ▲자상한 기업 2.0 추진 ▲ESG·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 등 12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기부는 세부과제인 `자상한 기업 2.0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자상한 기업을 50곳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를 통해서는 임금·복지 등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통한 판로 확대`를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늘린다.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 한정됐던 공공조달 상생협력 물품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법률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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