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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제2의 광주 붕괴참사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 말소"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8-10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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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 및 형사처벌 무기징역까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노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며 형사처벌도 무기징역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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