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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5,000명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1-08-11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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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이달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1만5,000여 명으로 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1인당 10만원씩 1회에 한해 가구대표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다.

 

이번 추가지원금은 월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계좌등록필수)을 통해 지급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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