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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언론계, 언론중재법 비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8-17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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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즉각 중단 촉구
  • 언론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권 제외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이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사회적 합의 수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로써 언론계 및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권을 제외한 모두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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