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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공개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1-08-20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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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환급금 간편 산출·확인, 과소지급 시 공정위 신고 절차
  • 상조상품 해약 과도한 위약금 청구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상품 해약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용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다음,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과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 이후,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 횟수, 현재 납입 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일반 상조상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상조상품이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상조상품이다.

 

이를 통해 해약환급금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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