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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1-08-27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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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 신청에 따른 자동 실효
  • 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인천광역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도시개발법 `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 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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