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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발간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9-14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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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
  •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 절차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영상조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통보‧조치한다.

 

또한,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국내 식품·의약품 등 여러 분야의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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