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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개최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9-15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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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비롯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등 실무자들 함께 대책 고민
  •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원활 협업 노력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가 함께 하는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일선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일선의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요 내용 중 일부 (이미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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