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1-09-16 08:48:48

기사수정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 기대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별 허가대상 면적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