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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10-01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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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공시지가·실거래액 등록·공개 방안 등 3건 심의·의결
  • 각종 표준계약서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 명칭 및 약칭 사용 의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

 

또한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 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전현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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