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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기준 마련 나서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1-10-07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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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 기후위기 대응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필요
  • 9월 30일 ~ 10월 20일까지 기준안 행정예고, 11월 확정 고시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 할 걸로 예상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우리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은 10월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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