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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1-11-10 1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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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면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매집 악용 사례 의혹
  •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 종합검토…이상거래 선별 검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000여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 1000건 8.7%를 매수했고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8만건 32.7%를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는 이유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2022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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