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체부, `뮤지컬` 독립분야로 인정…`공연법` 개정안 통과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2-01-11 12:08:49

기사수정
  •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 및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등
  • 일정 규모 이상 공연 열 경우 비상시 피난 절차 등 관람객에 공지해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뮤지컬 분야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연`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열 경우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는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