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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약 360여명 연봉 50% 지원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2-01-19 1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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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소부장 기업 특혜
  • 65억원 예산,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공공연구기관 인력 파견 118명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진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인 자이며 고경력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자이다.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동 시스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우수한 연구인력"이라며 "이번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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