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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 1.5% 금리 `취약계층 생계비` 최대 500만원 융자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2-02-23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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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대상
  • 1인당 500만원 한도 융자,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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