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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산하·소속기관 공무원 2명, 성폭력 범죄로 파면…‘도덕적 해이’ 논란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2-09-21 1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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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직원 A씨, 같은 직장 여직원 자택 몰래 침입해 몰카 설치
  •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B씨, 주점에서 여성에 졸피뎀 몰래 먹이고 강간
  •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 초래한 중대 비위…특단의 대책 필요”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돼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이 크게 추락해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돼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이 크게 추락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씨는 각각 성폭력 범죄로 파면됐다.

 

환경부 소속 수석전문관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장 여직원 C씨 집에 몰래 주거침입을 해왔다. A씨는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입하여 피해 여성이 세탁기에 입고 벗어 놓은 속옷들을 꺼내어 침대 위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은 한편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메모리카드를 탑재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생활을 줄곧 촬영해 온 혐의다.

 

또한 A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도 C씨 집을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이다. B씨는 올해 1월 파면됐다.

 

A와 B씨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올해 7월과 올해 1월 각각 공직에서 파면되었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선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으로 이 가운데 42건(10.4%)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7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총 5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원공단 7건, ▲환경공단 5건, ▲환경부 및 소속기관 4건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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