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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2-11-10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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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시장“시민·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대응한 결과…시민 재산권 보호·주거여건 안정화위해 적극 노력할 것”

안산시는 10일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이다.

 

안산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7∼9월) 안산의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급감하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됐다는 점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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