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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 비응급·상습이용자 과태료 부과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02-06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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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여부 확인해 진료 받지 않은 환자 200만 원

이천소방서는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을 통해 응급환자 중심의 고품질 구급서비스 및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2016년 이송환자 6642명 중 비응급환자 이송은 3585명으로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접수부터 환자가 비응급 환자(단순치통, 감기 등)로 판단이 되면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 후 환자의 진료기록을 담은 보건복지부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진료 여부를 확인해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차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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