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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양촌리 준설토 반출 ‘시작’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12-12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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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모두 반출 예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의 반출이 시작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는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HID)와 수의계약을 맺은 후, 9월 13일 반출허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모두 반출하게 된다.

지난 8일 대신면 양촌리 적치장에 쌓인 준설토를 선별하고 있다. (사진=박도금 기자)

그 동안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는 여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는 김영자 의원이 지난 6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주시가 HID와 체결한 양촌리 적치장 수의계약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 의원의 갈등이 시작됐다.

여주시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쌓아놓은 19개 적치장 가운데 한 곳인 양촌리 적치장(238만㎥)을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감정가인 1㎥당 4830원에 매각했다.

그러자 김영자 의원은 5월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리 적치장은 준설토 1㎥당 1만450원(감정가 426원, 480만㎥), 적금리 적치장은 1㎥당 8880원(감정가 3679원, 280만㎥)에 2개 골재업체에 매각한 것과 비교해보면 판매가가 크게 낮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과 원경희 시장이 당시 미국 출장을 갈 때 40억∼5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경희 시장은 이 같은 김영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7월 25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원경희 시장은 남한강 준설토는 국가가 여주시에 판매를 위탁한 국가재산이고 시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해당 적치장의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수의계약 시 매각단가 결정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거래사례가격 또는 감정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준설토는 적치장별로 품질과 성분이 달라 부득이 감정평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김 의원은 “준설토 헐값 매각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고, 원 시장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 6만1000여 명에게 배포해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원경희 시장을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9월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여주시가 2015년 12월 국가보훈처에서 수익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한 보훈단체와 대신면 양촌리 일원 준설토 238만여㎥에 대한 사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올해 2월 수익사업 허가가 나자 그 단체와 저가에 수의계약을 해 여주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여주시는 남한강 준설토 백서를 발간하는 등 김 의원의 특혜의혹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시는 준설토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천 퇴적물 토사(土砂)를 걷어 올려 발생된 것으로 농지에 적치한 토사가 준설토이다. 여주지역의 준설토 총량은 3만5629㎥로, 준설토의 처리는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라 한강살리기사업, 즉 한강에서 발생된 토사의 적치는 발주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골재적치장 확보와 생산(적치장에서 선별)과 판매 및 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이 모 씨는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의 반출이 시작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준설토에 대한 시시비비는 그만하고 양측이 서로 검찰에 고소를 한 만큼 그 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 의원은 준설토 문제는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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