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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 겨울철 용접작업장 화재저감대책 추진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12-15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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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장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용접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며, 특히 공사장 등에서 발생 시 주변 인화물이나 가연물질에 착화하여 대형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용접 중 불티가 보온재나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등에 옮겨 붙을 경우 급격한 속도의 연소 확대가 일어나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며, 지난 14년 고양터미널 화재나 17년 동탄 메타 상가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기취급 공사장 등 대상에 대해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소방안전교육실시 ▲화기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 ▲민원업무처리 시 화재예방수칙 배포 ▲현지적응훈련 실시 등으로 공사장과 용접작업장 화재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용접 용단기구 화재 시 처벌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를 위반한 경우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은 잠깐의 부주의로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화재감시자의 배치가 꼭 필요하며, 작업의 규모가 큰 경우 작업 전 사전 신고를 통해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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