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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부설주차장 주차운영방식 변경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12-15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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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13일부터 군청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종이주차권이 없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군청방문 시 주차권 발급 후 해당 민원 방문부서에서 주차권에 민원확인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방식에서 입차 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변경돼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해당민원 부서직원에게 차량번호(뒷 4자리)만 알려주면 웹할인 시스템으로 자동 주차요금 면제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의 현금만으로 수납 받던 요금방식에서 신용카드결제 기능까지 추가되며, 경차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인식하여 주차요금의 50%를 자동 면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 군관계자는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무료개방시간(오후6시~익일 오전8시)에 차단기가 열려있는 것을 악 이용하는 얌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출구 측에 무인 요금정산기 설치로 24시간 요금징수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그 동안 얌체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서비스 질도 높여 1석2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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